자동차의 정기검사는 차량의 연식, 종류, 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기간은 차량의 연식, 종류, 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TS한국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
정기검사 페이지에서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종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정기검사의 종류, 절차, 수수료,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 페이지에서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온라인으로 자동차 검사를 예약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정부24의 내차관리 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 운전면허정보,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후불카드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신청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어길시 과태료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유효기간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난 후 31일째부터는 매 3일 초과 시마다 과태료가 2만 원씩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34일째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는 8만 원이 됩니다.
✅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난 후 115일 이상이 되면 과태료는 60만 원으로 최고액에 도달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을 어길 시 과태료 외에도 다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자동차 검사기간을 어긴지 1년이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 후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검사 유효기간은 정기검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조회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 튜닝 이력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종류와 등록번호, 주민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한 후 검색합니다. 그러면 검사기간 조회 결과가 나타납니다.
만약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적성검사 기간 조회
자동차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보통 눈의 상태, 청력, 반응 속도 등 신체적 조건을 포함하됩니다.
자동차 적성검사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갱신 기간이 도래한 운전자에게 전자고지나 우편 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앞면에 표시된 갱신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적성검사 갱신은 온라인 방법과 방문 접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방법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갱신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갱신은 약 2주 처리 시간이 걸리며 방문 접수는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적성검사 기간을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 콜센터 (국번없이 182)에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시면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이파인 (www.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시면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 검사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동차 검사기간은 차량의 연식, 종류, 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1.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검사기간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 페이지에서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종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됩니다1. 이 페이지에서는 정기검사의 종류, 절차, 수수료,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내차관리 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 운전면허정보,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후불카드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신청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유효기간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검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나요?
자동차 검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수리 또는 개조 중인 경우
자동차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자동차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자동차가 화재나 재해로 인해 파손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24의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 페이지에서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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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동차 검사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검사기간을 조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