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2024ver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로, 눈의 상태, 청력, 반응 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운전자의 안전 운전 능력을 확인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10년에 한 번씩 검사를 권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목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자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보보통 눈의 상태, 청력, 반응 속도 등 신체적 조건을 포함하며, 때로는 운전자의 정신적 상태나 약약물 사용 여부 등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0년에 1회씩 신청해야 하며, 운전면면허증과 갱신기간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방문하는 방법과 준비물, 수수료, 갱신기간 등에 대한 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경경향성과 관련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온라인으로 갱신하는 방법[바로가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건강검진자료 조회와 사진을 업로드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하는 방법
전국 운전면허시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하고, 준비물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운전면면허증 (분실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여권용 사진파일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건강검진내역서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내역)
✅병력신고서 (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운전면면허 적성검사는 10년에 1회씩 시청력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개인인증 후 개인정보 및 면허정보 등을 기입하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건강검진자료 조회와 사진을 업로드하여 등록합니다.
✅ 신체검사자료와 적성검사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신체검사자료는 2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내역이나 진단서가 필요하며, 적성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65호서식2을 사용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정기적성검사 판정료는 5,000원, 면면허증발급은 8,000원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에는 운전면면허증을 수령할 곳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면허시시험장)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보통 눈의 상태, 청력, 반응 속도 등 신체적 조건을 포함하며, 때로는 운전자의 정신적 상태나 약약약물 사용 여부 등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한 건강검진은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국가건강검진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면허시시험장의 신체검사장이나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면허 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방문하는 방법과 준비물, 수수료, 갱신기간 등에 대한 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교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는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교교통사고 경경경향성과 관련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일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여권용 사진파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파일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내역: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진행되므로 별도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병력신고서: 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이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면허 적성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운전면면허 적성검사는 10년에 1회회씩 시청력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10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운전면면허증을 분실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갱신하셔야 합니다.
운전면면허 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운전면면허 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1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후 개인정보 및 면허정보 등을 기입하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건강검진자료 조회와 사진을 업로드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운전면면허 적성검사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운전면면허 적성검사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시장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준비물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준비비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운전면면허증 (분실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여여권용 사진파일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건강검진내역서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내역)
병력신고서 (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과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과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교통공단 홈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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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안전운전 능력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운전자들은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