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면제한도가 정해집니다. 2023년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몇 가지 변경될 예정입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새로운 면제 기준이 도입되며, 이로 인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목차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천만 원이 면제되며, 이 외의 경우 1천만 원이 면제됩니다12345. 이러한 면제한도는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에 1억 원까지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면제한도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는 1억 5천만 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6천만 원 |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2023년 7월 27일에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녀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이 있습니다12.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 원을 추가로 면제해 주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혼인 신고일 전후 4년 이내에 적용됩니다.
또한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 받으면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경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6억 원이 면제됩니다 .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에 1억 원까지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기존의 면제한도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는 1억 6천만 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천만 원이 면제됩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누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6천만 원 |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이며, 성인인 경우에는 5천만 원입니다1234. 이는 10년 이내로 증여 금액이 넘지 않는다면 문제없이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증여 금액이 면제 한도를 초과할 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 원입니다. 즉,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이 6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의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5억 원의 재산을 증여하고, 3년 후에 3억 원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총 8억 원의 재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6억 원을 공제한 2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외에도 다른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1천만 원이 면제됩니다2. 이러한 면제한도도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이는 10년 이내로 증여 금액이 넘지 않는다면 문제없이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증여 금액이 면제 한도를 초과할 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증여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주의사항
증여세 면제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를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처음 취득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증여를 받은 재산을 저축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고, 자녀가 그 돈을 저축하여 부동산을 산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재산이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의금이나 부의금, 생활비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비상식적으로 과하거나, 생활비를 전부 지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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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면제 기준이 적용되며, 2023년에는 새로운 결혼 관련 면제가 도입됩니다. 정확한 세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